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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농어민의 안정적인 소득 보장을 위해 추진 중인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사업의 시행계획을 일부 변경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적용 지역 (시·군)
- 기존: 24개 시·군
- 변경: 25개 시·군
- 대상 지역:수원시, 용인시, 화성시, 남양주시, 안산시, 평택시, 시흥시, 파주시, 김포시, 의정부시, 광주시, 하남시, 광명시, 군포시, 양주시, 오산시, 이천시, 안성시, 의왕시, 포천시, 양평군, 여주시, 동두천시, 가평군, 연천군
지원 대상
해당 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어민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개인별 월 5만 원 ~ 15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
- 유형별 지급 기준
- 청년 농어민 (만 50세 미만 / 단 만 40세~50세는 농어업경영체 등록 10년 이내)
- 환경 농어민 (친환경 농축수산물, 동물복지 축산농장, 가축행복농장, 명품수산물 인증)
- 귀농어민 (귀농·귀어 5년 이내)
- 청년·환경·귀농어민→ 월 15만 원, 연 최대 180만 원
- 일반 농어민: 위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농어민 → 월 5만 원, 연 최대 60만 원
- 특이사항
- 수원시: 하반기만 지급 (월 5~15만 원, 최대 30~90만 원)
- 여주시: 구분 없이 동일 금액 지급 (월 5만 원, 연 최대 60만 원)
신청 접수
- 2차: 2025년 9~10월 예정
- 1차 미신청자만 신청 가능
📌 신청자격, 제출서류 등 세부 내용은 각 시·군 문의처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거주지, 영농조건 변경 시 반드시 해당 시·군에 변경 신청 필요
신청 방법 및 장소
- 장소: 주소지 관할 시·군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방법:
- 온라인: 통합지원시스템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 통합지원시스템
농어민 기회소득 소개, 사업지침서 및 정책정보, 신청 및 안내 제공.
farmbincome.gg.go.kr
- 오프라인: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군청 방문 신청
지급 시기
- 2차: 2025년 12월 중 (시·군별 상이)
지원 범위가 확대된 만큼, 해당되는 농어민께서는 신청기간을 꼭 확인하시어 혜택을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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