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녀장려금은 열심히 일하는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법령에서 정한 신청 제외 대상이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대표적인 제외 항목을 하나씩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신청 제외 대상
해외거주자 (비거주자)
근로장려금은 원칙적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사람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더라도 주로 해외에 거주하는 비거주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단, 다음과 같은 경우는 예외적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과 혼인한 외국인
-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외국인
👉 거주자의 기준
-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
- 국외 근무 공무원, 내국법인 해외 파견 임원 등은 여전히 거주자로 인정
☑️ 외국인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매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예외적으로 신청 가능한 경우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배우자가 있는 외국인 대한민국 국적 부양자녀가 있는 외국인
☑️ 전문직 사업자
장려금 제도는 가구 단위로 적용되기 때문에 본인 또는 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소득이 있으면 둘 다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전문직 사업자 범위 예시
변호사, 변리사, 법무사, 회계사, 세무사, 노무사, 감정평가사, 의사, 약사, 수의사, 건축사, 측량사, 손해사정인, 통관업, 경영·기술지도사 등
즉, 전문직종에 해당하는 사업소득이 있으면 장려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
근로장려금은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가구”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단독가구의 자녀장려금 신청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양자녀가 없는 단독가구는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부양자녀 요건
18세 미만(장애인은 연령 제한 없음) +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 주민등록상 동거가족이면서 생계를 같이 해야 함
정리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에서 제외되는 대표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해외거주자(비거주자)
- 외국인 (단, 한국인 배우자/자녀가 있는 경우 예외)
- 전문직 사업자(본인 또는 배우자)
- 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
- 단독가구의 자녀장려금 신청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 신청 전 반드시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거주 요건을 확인해야 불필요한 오류를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