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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출국을 앞두고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면, 일반 전자여권을 발급받을 시간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긴급여권을 신청하여 단기간 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긴급여권은 전자여권이 아니며, 유효기간과 사용 범위에 제한이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내용을 확인한 뒤 신청해야 합니다.
긴급여권이란?
긴급여권은 급박한 해외 출국 사유가 발생했을 때, 전자여권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발급되는 여권입니다. 해당 여권은 단수여권으로 발급되며, 유효기간은 1년입니다.
발급 대상
정상적인 전자여권 발급이나 재발급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고, 해외 출국을 위해 긴급한 여권 발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발급이 가능합니다.
구비서류
- 긴급여권 발급 신청 사유서
- 여권발급신청서 1부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사진 1매
- 주민등록증 등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 병역관계서류(해당자)
- 그 외 필요시 추가 서류 요청 가능
외교부 여권안내
외교부 여권안내
www.passport.go.kr
수수료
- 일반 긴급여권 발급: 48,000원(미화 48달러)
- 친족의 위독 또는 사망 관련 증빙서류 제출 시: 15,000원(미화 15달러)
- 신청 후 6개월 이내 증빙서류 제출 시 33,000원 환불 가능
접수 및 발급처
긴급여권은 인천국제공항 여권 민원센터(제1·제2터미널), 광역자치단체 청사, 서울 각 구청, 경기 및 주요 시청·군청, 국제공항 인접 지자체, 재외공관 등에서 접수 및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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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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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공항 내 여권 민원센터 제1터미널, 제2터미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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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자치단체(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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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수원시청, 강원도청, 경남도청, 경북도청, 광주광역시청, 대구광역시청, 대전광역시청, 부산광역시청, 울산광역시청, 인천광역시청, 전남도청, 전북도청, 제주특별자치도청, 충남도청, 충북도청, 세종특별자치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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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역 구청(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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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남구청, 강동구청, 강북구청, 강서구청, 관악구청,광진구청, 구로구청, 금천구청, 노원구청, 도봉구청, 동대문구청, 동작구청, 마포구청, 서대문구청, 서초구청, 성동구청,성북구청, 송파구청, 양천구청, 영등포구청, 용산구청, 은평구청, 종로구청, 중구청, 중랑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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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역 및 그 외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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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광명시청, 고양시 일산 동구청, 남양주시청, 부천시청, 성남시청, 시흥시청, 안산시청, 안양시청, 양평군청, 오산시청, 용인시청, 의정부시청, 이천 시청, 파주시청, 평택시청, 포천시청, 화성시청, 화성시 동탄출장소
- 그외제주 서귀포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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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공항 인접 지방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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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 양양군청, 대구 동구청, 부산 강서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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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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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권사무위임 재외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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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 제한 대상
- 본인 여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 최근 5년 이내 여권을 3회 이상 분실한 경우
유의사항
긴급여권은 비전자여권이므로 일부 국가에서는 입국이 제한되거나 사용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출국 전 반드시 방문 예정 국가가 긴급여권을 인정하는지 확인해야 하며, 관련 정보는 외교부 해외안전정보에서 국가별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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