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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경감 크레딧 국세청 매출액 확인이 안되는 경우

by kshse 2025. 8.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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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지원사업 제출 서류 

 

접근성과 편리성을 높이기 위해, 소상공인 지원사업의 지원요건 판단은 국세청 과세정보를 활용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별도의 실물 서류 제출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국세청에 매출 신고를 하지 않은 2025년 개업 소상공인 또는 법인 면세사업자는 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서류 제출이 필요한 경우

 

2025년에 새로 개업한 소상공인(개인/법인) 또는 법인 면세사업자는 아래 기준에 따라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과세유형·개업일자별 매출 확인 서류

 

과세유형 구분 '24년 이전 개업자 (~'23.12.31) '24년 개업자 '25년 개업자 (25.1.1~4.30)
일반과세 법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개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카드매출 확인서+세금계산서 내역 + 현금영수증 발행 내역, 주업종 확인서류 등 (붙임1 참조)

간이과세 개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면세 개인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
법인 표준재무제표 표준재무제표

 

 

국세청 매출액 확인이 안되는 경우, 홈택스 자료 출력 방법

 

- 전자(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매입내역 누계, 카드매출내역, 주 업종 코드 모두 제출 필요

 

 

☑️ 전자(세금)계산서 내역 (분기별)

 

전자세금계산서 목록 조회의 내용을 캡쳐 또는 PDF 파일로 전환하여 제출 (엑셀파일 제출 불가능)

* 홈택스 → 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신용카드 → 전자세금계산서 조회→ 전자세금계산서 월/분기별 목록조회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 현금영수증 매입누역 누계 (분기별) 

 

현금영수증 매출내역 조회의 내용을 캡쳐 또는 PDF 파일로 전환하여 제출 (엑셀파일로 제출 불가)

* 홈택스 → 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신용카드 → 현금영수증 조회·발급 수단 → 가맹점 → 현금영수증 매출내역 조회

 

 

 

☑️ 카드매출내역(분기별)

 

신용카드 판매(결제)대행 매출자료 조회의 내용을 캡쳐 또는 PDF 파일로 전환하여 제출 (엑셀파일로 제출 불가)

* 홈택스 → 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신용카드 신용카드 → 매출 신용 → 카드 판매(결제) 대행 매출자료 조회

 

 

 

☑️ 주업종코드

 

사업자등록사항 및 담당장 상세 안내의 내용을 캡쳐 또는 PDF 파일로 전환하여 제출 (엑셀파일로 제출 불가)

*  홈택스 → 기타 세무정보 → 사업자등록사항 및 담당자 안내

 

 

 

요약

 

✔ 대부분 지원자는 국세청 과세정보 활용으로 별도 서류 제출 필요 없음
✔ 2025년 신규 개업자 및 면세사업자는 지정된 매출·업종 관련 서류 제출 필요
✔ 제출 서류는 개업일자와 과세유형에 따라 달라짐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지원 홈페이지

 

소상공인 크레딧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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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edit.sbiz24.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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