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장기적으로 채무 상환이 어려운 국민을 지원하기 위해 ‘새도약기금’을 출범합니다.
금융권이 보유한 장기 연체채권을 매입한 뒤 채무조정 또는 소각을 통해 채무자의 재기를 돕는 제도입니다.
이번 정책은 단순한 탕감이 아닌, 사회적 회생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추진됩니다.
지원 대상 및 조건
새도약기금 지원 대상은 아래 두 가지 핵심 요건을 충족하는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입니다.
- 연체기간: 7년 이상(‘18.6.19 이전 연체 또는 채무조정 실효 포함)
- 채무규모: 금융회사별 원금 합산 5천만 원 이하(연체이자 제외)
해당 조건을 만족하는 금융회사 및 공공기관 보유 채권이 지원대상이며, 단 다음의 채권은 제외됩니다.
구분 | 지원 제외 사유 |
---|---|
① | 사행성·유흥업 관련 업종 채권 |
② | 외국인 채권 (단, 영주권자·결혼이민자·난민은 포함) |
③ |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 |
④ | 금융질서문란자 채권 등 |
새도약기금 운영 및 추진 방식
기금은 2025년 8월 설립되며, 재정 4,000억 원(2차 추경)과 금융권 출연금 4,400억 원이 투입됩니다.
설립 이후 금융회사와 매입 협약을 체결해 순차적으로 채권을 인수할 예정입니다.
- 기금 구성: 정부 재정 4,000억 + 금융권 4,400억 출연
- 운영 절차: 금융권·공공기관과 채권 매입 협약 → 연체채권 순차 매입 → 소각 또는 조정
- 매입기간: 약 1년간 업권별 순차 추진
지원 내용 및 절차
1. 추심 중단
새도약기금이 해당 채권을 인수하는 즉시 모든 추심 행위가 중단됩니다.
2. 상환능력별 조치
채무자의 소득·재산 데이터를 기반으로 상환능력을 평가하여 다음 세 가지 방식으로 구분 지원합니다.
① 상환능력 상실자 → 채무 전액 소각
- 개인파산 수준의 소득·재산 이하인 경우 1년 이내 소각
- 기초생활수급자·중증장애인·보훈대상자 등은 심사 없이 즉시 소각
상환능력 판단 기준
항목 | 심사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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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 중위소득 60% 이하(1인 가구 월 154만원 이하, 2026년 기준) |
재산 | 생계형 자산 제외 시 회수 가능한 자산 없음 |
기타 | 출입국기록 등 행정정보 추가 검토 |
생계형 자산 예시
자산 유형 | 세부 내용 |
---|---|
토지 | 1,000㎡ 이하·공시지가 2,000만원 이하 농지·양어장 등 |
주택 | 임차보증금 또는 주택가액이 최우선변제금 이하 |
차량 | 10년 이상, 1톤 이하 생계형 화물차 |
금융자산 | 185만원 이하 |
② 상환능력이 부족한 경우 → 채무조정
- 신용회복위원회 주관 하에 30~80% 원금 감면
- 이자 전액 감면, 분할상환 최장 10년, 상환유예 최장 3년
채무자의 소득·재산·연체기간을 종합하여 감면율이 결정됩니다.
신복위 채무조정 절차
절차 | 주체 | 내용 |
---|---|---|
안내 | 기금 | 대상자에게 우편·문자로 안내 |
신청 | 채무자 |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또는 신복위 홈페이지 접수 |
심사 | 신복위 | 채무조정안 작성 및 금융회사 의견 수렴 |
합의 | 신복위·채무자 | 조정 합의서 체결 후 상환 개시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종합상담, 신속채무조정, 사전채무조정, 개인워크아웃, 개인회생·파산, 신용교육, 신용복지컨설팅, 복지연계서비스
www.ccrs.or.kr
③ 상환능력 보유자 → 추심 재개
중위소득 125% 초과 또는 회수 가능한 재산이 채무액을 넘는 경우, 기금은 자체 추심 절차를 재개하며 외부 추심 위탁은 배제됩니다.
새도약기금
새도약기금 메인페이지 입니다.
www.newleap.or.kr
형평성 강화 및 추가 지원
1. 7년 미만 연체자 특별 채무조정
- 기금 매입대상에서 제외된 연체자도 한시적 지원
- 연체 5년 이상: 원금 최대 80% 감면, 10년 분할상환
- 연체 5년 미만: 기존 신복위 기준(감면율 20~70%, 8년 상환)
- 모든 대상에게 이자 전액 감면 및 상환유예 최대 3년 적용
신청기간: 2025년 11월 14일부터 3년간 운영
2. 채무조정 이행자 특례대출 (총 5,000억 규모)
채무조정 이행 6개월 이상인 장기 연체자에게 저금리 대출이 지원됩니다.
이행기간 | 최대 대출한도 | 적용금리 |
---|---|---|
6~8개월 | 200만원 | 연 4.0% |
9~11개월 | 300만원 | 연 3.8% |
12~23개월 | 1,000만원 | 연 3.5% |
24개월 이상 | 1,500만원 | 연 3.0% |
상환기간은 최장 5년이며, 원리금 균등분할 방식으로 상환합니다.
신청기간: 2025년 11월 14일부터 3년간
문의 및 상담 안내
- 신용회복위원회 : www.ccrs.or.kr
-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 ☎ 1600-5500
※ 본 글은 정부 발표 자료를 기반으로 재구성된 공식 정보 안내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