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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도약기금 홈페이지 바로가기

by kshse 2025. 10.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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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장기적으로 채무 상환이 어려운 국민을 지원하기 위해 ‘새도약기금’을 출범합니다.

금융권이 보유한 장기 연체채권을 매입한 뒤 채무조정 또는 소각을 통해 채무자의 재기를 돕는 제도입니다.

이번 정책은 단순한 탕감이 아닌, 사회적 회생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추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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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및 조건

 

 

새도약기금 지원 대상은 아래 두 가지 핵심 요건을 충족하는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입니다.

 

  • 연체기간: 7년 이상(‘18.6.19 이전 연체 또는 채무조정 실효 포함)
  • 채무규모: 금융회사별 원금 합산 5천만 원 이하(연체이자 제외)

 

해당 조건을 만족하는 금융회사 및 공공기관 보유 채권이 지원대상이며, 단 다음의 채권은 제외됩니다.

 

구분 지원 제외 사유
사행성·유흥업 관련 업종 채권
외국인 채권 (단, 영주권자·결혼이민자·난민은 포함)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
금융질서문란자 채권 등

 

 

새도약기금 운영 및 추진 방식

 

기금은 2025년 8월 설립되며, 재정 4,000억 원(2차 추경)과 금융권 출연금 4,400억 원이 투입됩니다.

설립 이후 금융회사와 매입 협약을 체결해 순차적으로 채권을 인수할 예정입니다.

 

 

  • 기금 구성: 정부 재정 4,000억 + 금융권 4,400억 출연
  • 운영 절차: 금융권·공공기관과 채권 매입 협약 → 연체채권 순차 매입 → 소각 또는 조정
  • 매입기간: 약 1년간 업권별 순차 추진

 

지원 내용 및 절차

 

1. 추심 중단

새도약기금이 해당 채권을 인수하는 즉시 모든 추심 행위가 중단됩니다.

 

2. 상환능력별 조치

채무자의 소득·재산 데이터를 기반으로 상환능력을 평가하여 다음 세 가지 방식으로 구분 지원합니다.

① 상환능력 상실자 → 채무 전액 소각

  • 개인파산 수준의 소득·재산 이하인 경우 1년 이내 소각
  • 기초생활수급자·중증장애인·보훈대상자 등은 심사 없이 즉시 소각

상환능력 판단 기준

항목 심사 기준
소득 중위소득 60% 이하(1인 가구 월 154만원 이하, 2026년 기준)
재산 생계형 자산 제외 시 회수 가능한 자산 없음
기타 출입국기록 등 행정정보 추가 검토

 

생계형 자산 예시

자산 유형 세부 내용
토지 1,000㎡ 이하·공시지가 2,000만원 이하 농지·양어장 등
주택 임차보증금 또는 주택가액이 최우선변제금 이하
차량 10년 이상, 1톤 이하 생계형 화물차
금융자산 185만원 이하

 

② 상환능력이 부족한 경우 → 채무조정

 

  • 신용회복위원회 주관 하에 30~80% 원금 감면
  • 이자 전액 감면, 분할상환 최장 10년, 상환유예 최장 3년

채무자의 소득·재산·연체기간을 종합하여 감면율이 결정됩니다.

 

신복위 채무조정 절차

절차 주체 내용
안내 기금 대상자에게 우편·문자로 안내
신청 채무자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또는 신복위 홈페이지 접수
심사 신복위 채무조정안 작성 및 금융회사 의견 수렴
합의 신복위·채무자 조정 합의서 체결 후 상환 개시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종합상담, 신속채무조정, 사전채무조정, 개인워크아웃, 개인회생·파산, 신용교육, 신용복지컨설팅, 복지연계서비스

www.ccrs.or.kr

 

③ 상환능력 보유자 → 추심 재개

중위소득 125% 초과 또는 회수 가능한 재산이 채무액을 넘는 경우, 기금은 자체 추심 절차를 재개하며 외부 추심 위탁은 배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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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도약기금

새도약기금 메인페이지 입니다.

www.newleap.or.kr

 

 

형평성 강화 및 추가 지원

 

1. 7년 미만 연체자 특별 채무조정

  • 기금 매입대상에서 제외된 연체자도 한시적 지원
  • 연체 5년 이상: 원금 최대 80% 감면, 10년 분할상환
  • 연체 5년 미만: 기존 신복위 기준(감면율 20~70%, 8년 상환)
  • 모든 대상에게 이자 전액 감면 및 상환유예 최대 3년 적용

신청기간: 2025년 11월 14일부터 3년간 운영

 

2. 채무조정 이행자 특례대출 (총 5,000억 규모)

 

채무조정 이행 6개월 이상인 장기 연체자에게 저금리 대출이 지원됩니다.

이행기간 최대 대출한도 적용금리
6~8개월 200만원 연 4.0%
9~11개월 300만원 연 3.8%
12~23개월 1,000만원 연 3.5%
24개월 이상 1,500만원 연 3.0%

 

상환기간은 최장 5년이며, 원리금 균등분할 방식으로 상환합니다.

 

신청기간: 2025년 11월 14일부터 3년간

 

 

문의 및 상담 안내

 

  • 신용회복위원회 : www.ccrs.or.kr
  •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 ☎ 1600-5500

 

 

 

※ 본 글은 정부 발표 자료를 기반으로 재구성된 공식 정보 안내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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