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제 월 250만 원까지 압류 걱정 없이 쓸 수 있습니다.
2026년 2월부터 ‘생계비계좌’ 제도가 전면 시행됩니다.
생활비를 보호받는 법적 통장, 지금부터 알아두세요.

2026년부터 전 국민은 1인당 1개의 생계비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이 계좌는 월 250만 원까지 압류되지 않아,
빚이 있어도 최소한의 생활비를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부는 현실적 생계비 수준을 반영해 압류금지 금액을
185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상향했으며,
시중은행·저축은행·농협·우체국 등에서 개설이 가능합니다.
경제적 회복과 민생 안정을 위한 핵심 정책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생계비계좌란? 월 250만원 보호받는 생활비 전용통장 개설방법
2026년 2월부터 시행되는 생계비계좌 제도는 채무자의 최소한의 생활비를 압류로부터 지켜주는 새로운 법적 보호 장치입니다. 이번 제도는 국민 누구나 1인 1계좌로 월 250만 원까지 보호받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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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계비계좌 제도 개요
2026년 2월부터 전 국민은 1인당 1개의 생계비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계좌는 법적으로 보호되는 ‘생활비 전용 통장’으로, 채무자가 빚을 지거나 압류를 당하더라도
월 250만 원 이하의 금액은 압류할 수 없도록
보호받습니다.
그동안 급여나 예금이 압류될 경우 생계비 구분이 어려워 생활이 마비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이번 제도는 그러한 불합리를 개선해 실질적인 생계 보호를 실현하는 것이 핵심 목적입니다.
2. 제도 주요 내용 및 적용 기준
| 구분 | 현행 | 개정 후 |
|---|---|---|
| 월 압류금지 생계비 | 185만 원 | 250만 원 |
| 급여채권 최저 보호금액 | 185만 원 | 250만 원 |
| 사망보험금 | 1,000만 원 | 1,500만 원 |
| 만기·해약환급금 | 150만 원 | 250만 원 |
생계비계좌는 국내은행, 지방은행, 저축은행, 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 우체국 등 다양한 금융기관에서 개설 가능합니다. 1개월 누적 입금 한도는 250만 원이며, 초과 금액은 압류될 수 있습니다. 또한 금융기관은 계좌 개설 및 해지 내역을 종합신용정보망에 통보해야 합니다.
3. 압류금지 금액 상향의 배경
이번 개정은 물가와 최저임금 상승 등 사회경제적 변화를 반영한 조치입니다. 그동안 생계비 185만 원 기준은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이 많았고, 이에 따라 법무부는 국민의 실질 생계비 수준에 맞춰 250만 원으로 인상했습니다.
특히 이번 조치는 청년층·소상공인·저소득층의 재기 기회를 높이고, 불가피한 압류로 인한 생활고를 줄이는 민생 보호 중심 정책으로 평가됩니다.
4. 생계비계좌 개설 및 유의사항
- 1인당 1계좌만 개설 가능 (중복 불가)
- 월 입금 한도는 250만 원, 초과 금액은 보호 대상 제외
- 계좌 개설·해지 내역은 신용정보기관에 실시간 통보
- 기존 일반계좌는 보호대상이 아니므로 생계비계좌로 변경 필요
5. 기대 효과
생계비계좌 도입으로 채무자 본인뿐 아니라 가족의 기본적인 생활이 보호받게 됩니다. 또한 금융기관이 계좌 정보를 통합 관리함으로써 압류 관련 분쟁이 줄고, 민생 회복과 경제적 자립을 위한 기반이 강화될 전망입니다.
6. 관련 기관 및 문의
생계비계좌 관련 문의는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02-2110-3164)로 연락하거나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