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인천 남동구 소재 식품제조업체 공단떡볶이가 제조한 즉석조리식품에서 식중독균인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되어, 해당 제품의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명령했습니다. 소비기한이 ‘2025년 10월 29일’로 표시된 제품이 회수 대상이며, 소비자는 즉시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야 합니다.
1. 회수 조치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재 식품제조·가공업체 공단떡볶이가 제조·판매한 ‘공단떡볶이(식품유형: 즉석조리식품)’에서
식중독균 황색포도상구균(Staphylococcus aureus)
이 검출됨에 따라 해당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고 긴급 회수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2. 회수 대상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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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체 (소재지) |
제품명 (식품유형) |
소비기한 (연.월.일) |
내용량 | 생산량 |
검사결과 (기준*) |
회수기관 |
|---|---|---|---|---|---|---|
| 공단떡볶이 (인천광역시 남동구) |
공단떡볶이 (즉석조리식품) |
2025.10.29 | 950g | 475,000g (약 500개) |
(n=5, c=1, m=100, M=1,000) * 시료 5개 모두 최대허용한계치 초과 |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


3. 부적합 판정 사유
해당 제품은 식중독을 유발할 수 있는 황색포도상구균이 기준치를 초과하여 검출되었습니다. 검사 결과, 모든 시료(5개)에서 최대 허용 한계치(M=1,000)를 초과하여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식약처는 인천 남동구청에 신속한 회수 조치를 지시하였으며, 시중 유통 제품은 전량 회수 중입니다.
4. 소비자 주의사항 및 신고 안내
-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즉시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야 합니다.
- 식품 관련 불법행위를 목격하거나 의심되는 경우, 아래의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불량식품 신고전화: 국번 없이 1399
스마트폰 신고: 식품안전정보 필수앱 ‘내손안’을 이용하여 신고 가능
5. 식약처의 당부
식약처는 해당 제품이 식중독 위험이 있으므로 섭취를 자제하고, 유통 중인 동일 제품이 있을 경우 지자체를 통해 즉시 회수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관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의 안전을 위해 즉석조리식품 구매 시 소비기한과 제조업체 정보를 반드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공식 보도자료 (2025.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