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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물가·고금리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의 생활 안정을 돕고, 지역 내 소비 활성화를 위해 2025년 민생경제회복지원금(2차)을 지급합니다. 이번 지원금은 군민 누구나 생활 속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영광사랑카드로 지급되며, 1인당 50만 원이 지원됩니다.
지원 개요
- 지급근거 : 「영광군 민생경제회복지원금 지원 조례」
- 지급금액 : 1인당 50만 원 (2차 지원)
- 지급대상 :
- 기준일(2024.12.27.)부터 신청일까지 계속 영광군에 주민등록 주소를 둔 군민
- 국내 체류지를 둔 외국인(등록증 보유자)도 신청 가능
- 단, 사망자·관외 전출자·거주불명등록자는 제외
- 지급방식 : 성인 개인별 지급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신청·수령)
- 지급수단 : 영광사랑카드
- 지원금 지급 시점 : 신청일로부터 약 2~3일 이내
- 사용처 : 연매출 30억 원 이하 영광사랑카드 가맹점
- 사용기한 : 2026년 6월 30일까지 (미사용 잔액 소멸)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 기간
- 사전신청(온라인만) : 2025년 9월 1일(월) ~ 9월 7일(일)
- 온·오프라인 신청 : 2025년 9월 8일(월) ~ 10월 17일(금)
- 신청 방법
- 스마트폰 신청 : ‘그리고’ 앱을 통한 신청
- 방문 신청 :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 ‘그리고’ 앱 미가입자 또는 대리 신청은 방문 필수(앱 가입자도 신청가능)
- 대리 신청은 읍·면사무소에서만 가능
- 지역화폐 그리고 앱 다운로드 설치방법
지역화폐 그리고 앱 다운로드 설치방법
그리고 앱은 여러 지자체에서 발행한 지역화폐를 하나의 모바일 플랫폼에서 통합해 관리할 수 있는 편리한 앱입니다. 충전부터 결제, 인센티브 적립까지 한 번에 간편하게 이용 가능합니다.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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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시 구비서류
- 성인 본인 신청 : 신청서, 신분증, 영광사랑카드
- 대리 신청 : 신청서, 위임장, 신분증(위임자·대리인), 가족관계증명서(또는 주민등록등본 등), 영광사랑카드
- 미성년 동거인 : 신청서, 신분증(학생증·청소년증, 여권 등),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영광사랑카드
- 외국인 : 신청서, 신분증(영주증·외국인등록증 등), 영광사랑카드
신청서 · 위임장 · 이의신청서 다운로드
2025년 민생회복경제지원금 신청서류.hwp
0.08MB
환수 및 이의신청
- 지급 중지·환수 사유
- 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 사망자·전출자 등 지급대상이 아닌 경우
-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을 받은 경우
- 이의신청
- 기간 : 2025년 9월 1일(월) ~ 10월 17일(금)
- 장소 : 주소지 읍·면사무소
- 대상 : 지급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누락된 군민
문의처
- 영광군청 일자리경제과 지역경제팀 ☎ 061-350-5148, 5967, 5452, 5455
- 읍·면사무소 연락처
- 영광읍 350-5861 / 백수읍 350-5882 / 홍농읍 350-5892
- 대마면 350-4924 / 불갑면 350-4926 / 군서면 350-4656
- 군남면 350-5952 / 염산면 350-4955 / 법성면 350-5974
- 묘량면 350-5921 / 낙월면 350-4948
꼭 확인하세요!
- 신청은 반드시 기간 내에 해야 하며, 2026년 6월 30일까지 미사용한 지원금은 자동 소멸됩니다.
-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대신 신청해야 하며, 대리 신청 시 위임장과 구비서류가 필요합니다.
- 빠른 지급을 원한다면 ‘그리고’ 앱으로 신청하는 것이 가장 간편합니다.
✍️ 이번 지원금은 군민 생활안정을 위한 중요한 정책이니 꼭 신청하시고, 영광사랑카드로 지역 내에서 알차게 사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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