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제천시 경제활력지원금 신청 총정리
제천시는 지역 경기 회복과 시민 생활안정을 위해 2025년 11월 ‘경제활력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면 1인당 20만 원(취약계층 3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 대상, 금액, 사용처 등 세부 내용을 자세히 안내드립니다.
제천시 경제활력지원금 신청방법 총정리
제천시 경제활력지원금 신청방법|지원대상·신청기간·지급금액
제천시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경제활력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제천시민이라면 1인당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세대주 신청으로 간편하게 접수 가능
123.tokyohibihibi.com
이번 경제활력지원금은 제천시가 시민 모두의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재도약을 위해 마련한 민생지원책입니다. 신청 기간 내 꼭 접수하셔서 지원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1. 제천시 경제활력지원금 개요
제천시는 장기화된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을 지원하기 위해 「제천시 경제활력지원금 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2025년 11월부터 경제활력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이번 지원은 시민의 생활안정을 돕고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루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원금은 세대 단위로 신청하며, 모든 제천시민에게 1인당 20만 원,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에게는 30만 원이 지급됩니다.
2. 신청 일정 및 장소
신청 기간: 2025년 11월 3일(월) ~ 11월 28일(금) 09:00~18:00 (주말·공휴일 제외)
신청 장소: 기준일(2025년 10월 10일 24시) 당시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유의사항
- 온라인 또는 우편 신청은 불가하며, 반드시 세대주가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 세대주가 방문이 어려울 경우, 위임장을 통해 세대원이 대리 신청 가능합니다.
- ‘동거인’ 관계는 개별 신청해야 하며, 세대주 일괄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신청 기간 내 접수하지 않으면 지원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3. 지원 대상 및 기준일
기준일: 2025년 10월 10일(금) 24시
지원 자격: 기준일 현재 제천시에 주민등록(또는 체류지)을 두고 있으며 신청일까지 계속 거주 중인 사람
구분 | 대상자 | 비고 |
---|---|---|
제천시민 |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제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 |
외국인 | 결혼이민자, 영주권자, 고려인 동포 등 합법 체류자 | 체류지 등록 필수 |
출생아 | 기준일 이후 출생했더라도 부모 중 1명이 지원대상에 포함되고, 11월 28일까지 출생신고를 마친 경우 | 신청 가능 |
제외대상 | 기준일 이후 전입자, 사망자, 주민등록 말소자, 관외 전출자 | 지급 불가 |
취약계층의 경우 기준일 이후 자격이 변경되어도 감액이나 환수는 이루어지지 않으며, 신규 자격 취득자는 반영해 지급됩니다.
4. 지급 금액 및 방식
- 일반 시민 및 외국인: 1인당 20만 원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한부모가정: 1인당 30만 원
지원금은 선불카드 형태로 지급되며, 세대 구성원 각자에게 개별 카드가 발급됩니다.
5. 신청 절차
세대주가 기준일 당시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세대원 전원의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 세대주 1명이 가족 전체 지원금을 일괄 신청 및 수령 가능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신분증, 세대주 신분증 사본 필요
- ‘동거인’ 관계는 개인 단위 신청
- 신속 지급을 위해 현장 방문 접수만 운영
6. 사용처 및 사용기한
- 사용 가능 매장: 제천시 내 연 매출 30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 점포
- 대형마트, 백화점, 온라인몰, 사행·유흥업종은 사용 불가
- 기존 ‘민생회복 소비쿠폰’ 가맹점과 동일한 범위
사용기한: 2026년 2월 28일까지이며, 남은 잔액은 환불되지 않고 자동 소멸됩니다.
7. 문의 및 참고 정보
- 상세한 신청서식과 제출서류는 제천시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추후 공지됩니다.
- 문의처: 제천시청 일자리경제과 지역경제팀 ☎ 043-641-53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