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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토지거래허가·LTV·전세대출 규제

by kshse 2025. 10.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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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0월 15일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의 핵심 FAQ를 정리했습니다.

이번 대책에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서민·실수요자 대출규제 변화, 전세대출 회수 조건 등 주택시장 관련 주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아파트·연립·다세대 등 주택을 중심으로 한 규제의 적용 범위와 예외사항까지 국토교통부 공식자료를 토대로 자세히 안내드립니다.

 

 

 

1. 비주택(오피스텔·상가 등)도 토지거래허가구역에 포함되나요?

이번에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아파트 및 아파트를 1동 이상 포함한 연립·다세대 주택에 한정됩니다. 즉, 오피스텔·상가·업무시설 등 비주택은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과거 지정된 다른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구역 지정 당시 요건에 따라 별도로 적용됩니다.

 

 

2. 오피스텔·상가 담보대출도 LTV 70% → 40%로 줄어드나요?

비주택까지 포함된 기존 허가구역에서는 이미 LTV(담보인정비율)가 70%에서 40%로 축소 적용 중입니다. 그러나 이번 10.15 공고는 주택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오피스텔·상가 등 비주택의 LTV는 70% 유지됩니다. 즉, 이번 조치는 주택거래 규제에 한정된 내용입니다.

 

3.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는 전면 금지인가요?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은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사업 중 ‘조합설립인가 이후~소유권 이전등기 이전’ 단계에 해당됩니다. 이 구간에서는 원칙적으로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양도 가능합니다.

  • 1세대 1주택자가 10년 이상 소유 및 5년 이상 거주한 경우
  • 질병, 직장이전 등 불가피한 사유로 세대원 전원이 이주하는 경우
  •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에 세대원 전원이 이주하는 경우
  • 조합설립 이후 일정 단계별(3년 이상) 지연된 경우
  • 국가·지자체·금융기관 경·공매 등 불가피한 처분
  • 공공재개발 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LH 등과 공유하는 경우

이러한 예외 조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조합원 지위 관련 규정을 따릅니다.

 

4. 규제지역으로 신규 지정된 곳의 서민·실수요자 대출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10월 15일 이후 비규제지역에서 규제지역으로 변경된 지역의 경우, 대출 규제가 다음과 같이 강화됩니다.

구분 10.15 이전 (비규제지역) 10.15 이후 (규제지역)
일반 차주 LTV 70% / DTI 60% LTV 40% / DTI 50~60%
생애최초 구입자 LTV 70% LTV 70% (동일)
서민·실수요자 LTV 70% LTV 60%
보금자리론 아파트 70% / 非아파트 65% 아파트 60% / 非아파트 55%
디딤돌 대출 한도 일반 2억 / 생애최초 2.4억 / 신혼 3.2억 동일 적용

서민·실수요자 기준은 다음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부부합산 연소득 9천만 원 이하
  • 주택가격 8억 원 이하
  • 무주택 세대주

 

5. 규제지역 지정으로 전세대출 규제도 강화되나요?

투기·투기과열지역 내 시가 3억 원 초과 아파트(분양권·입주권 포함)을 취득하면 전세대출이 회수될 수 있습니다.

① 아파트 취득 시

소유권 이전등기 완료일 기준으로 전세대출이 회수됩니다. 다만, 취득한 아파트에 기존 세입자가 있고 임대차계약이 남아 있다면 세입자의 잔여 계약기간까지 대출 유지가 가능합니다.

② 분양권·입주권 취득 시

해당 아파트의 준공 후 소유권 이전등기일(또는 잔금대출 실행일)에 전세대출이 회수됩니다. 만약 등기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라면 만기 연장도 가능하나, 등기 시점에서는 반드시 대출이 회수됩니다.

③ 예외 인정 사유

불가피한 실수요에 한해 예외 적용이 가능합니다.

  • 직장이동, 자녀교육, 부모봉양, 요양·치료, 학교폭력 피해 등 실수요 사유
  • 기초지자체(시·군) 간 이동 (단, 광역시 내 구 간 이동은 불인정)
  • 구입 아파트와 임차주택 모두 세대원 실거주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예외로 인정됩니다.

 

📌 10.15 대책의 핵심 요약

  • 토지거래허가구역: 아파트·연립·다세대 주택만 적용
  • 비주택(오피스텔·상가): LTV 70% 유지
  • 재건축 조합원 양도: 원칙적 제한, 예외 사유 존재
  • 규제지역 대출: 일반 LTV 40%, 서민·실수요자 60%
  • 전세대출: 투기지역 3억 초과 아파트 취득 시 회수

 

🔗 참고자료

국토교통부 공식 보도자료 및 FAQ 원문: https://www.molit.go.kr
발표일: 2025년 10월 15일 주관부서: 주택정책과, 부동산산업과, 금융정책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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