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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하반기 서울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이 곧 시작됩니다.
지원대상자께서는 제출서류 확인해 보시고 신청하셔서 지원받으세요.
2025 하반기 서울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이사비 지원
🏠 2025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 안내서울시가 청년들의 주거 부담을 덜기 위해 부동산 중개보수와 이사비를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2025년 한 해 총 10,000명을 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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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서류
공통 유의사항
- 모든 서류는 가급적 PDF 파일로 저장하여 제출
- 모든 서류는 본인을 제외한 모든 사람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가리고 제출
- 공공기관에서 발급받은 서류는 신청일 이전 1개월 이내 발급분만 제출
구분 | 제출서류 | 설명 |
---|---|---|
필수 | 주민등록등본 | 최근 2년간 주소변동 사항 포함 |
가족관계증명서 | (일반)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
임대차계약서 사본 | -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인·임차인의 성명 및 생년월일, 공인중개사 날인, 임차주택소재지, 임대차계약기간, 임차보증금, 월세금액, 주거전용면적 등이 확인 가능해야 함 - 고시원·게스트하우스 등 임차계약서가 없는 경우 ① 입실확인서: 임대인·임차인의 성명 및 생년월일, 도장 또는 서명 날인, 임차주택소재지, 임대차계약기간, 임차보증금, 월세금액, 주거전용면적 등 명시 ②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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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 증빙서류 | - 영수증 제출 시: 카드 영수증,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중개보수, 이사비 지출 비용임을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해야함 - 계좌이체 시: 계좌이체내역과 [공인중개업체, 이사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명함] 제출 - 계좌이체내역상 받는 분 성함과 [공인중개업체, 이사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명함의 직원 성함이 일치해야 함 - 비용은 객관적으로 증빙 가능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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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사본 | 신청자 본인 명의 통장 사본(종이 또는 모바일 사본 제출) 계좌번호 잘못 입력 시 받는 불이익의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 |
🎯 우선 선발 대상자 (선택 서류)
구분 | 제출서류 | 설명 |
---|---|---|
자립준비청년 (보호종료아동) | 보호종료아동 확인서 | 아동복지시설 또는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발급 |
가족돌봄청년 | 가족돌봄청년 등록확인서 | 서울복지포털 등록 및 돌봄대상자 증빙서류 (장애인증명서 또는 진단서 등) 제출 ※ 기존 등록자의 경우 필요에 따라 서류 재등록 요구 가능 |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 해당 기관 발급 서류 제출 |
다문화가정 | 주민등록등본(상세) | 주민등록등본으로 부모 국적 확인 불가 시, 외국인 부모의 기본증명서 추가 제출 |
전세사기피해자(등) |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 관계기관 발급 서류 제출 |
국가보훈대상자 (국가보훈관계법령에 따른) |
해당 증명서 | 국가유공자(유족 또는 가족) 확인서 독립유공자 (유족 또는 가족) 확인서 보훈보상대상자 (유족 또는 가족) 확인서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 (유족 또는 가족) 확인서 5.18민주유공자 (유족 또는 가족) 확인서 특수임무유공자 (유족 또는 가족) 확인서 참전유공자 (유족 또는 가족) 확인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 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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